[법정키트]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황*인 |
2024-09-13
장애는 개인이 가진 특성을 사회가 수용할 수 없을때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족도 97%
오주현 강사 | 수강료 : 0원 | 환급금 : 0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에 의해 연간 1회, 1시간 이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학습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직장 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에 인권적인 측면, 유형별 이해 및 장애인고용 관련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