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키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김*범 |
2024-08-28
성 희롱은 남녀노소 구별없이 조심해야 됩니다.
만족도 96%
김지현 강사 | 수강료 : 0원 | 환급금 : 0원
남녀 고용평등법 제3조, 사업주는 법제 13조에 따라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유형 및 사례에 대해 학습하고, 2차 피해 예방을 포함한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