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키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서*연 |
2024-08-28
강의 잘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성희롱이 될수 있고, 칭찬이 될수도 잇어서 항상 언어사용 등 상대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할 필요가 있음
만족도 96%
김지현 강사 | 수강료 : 0원 | 환급금 : 0원
남녀 고용평등법 제3조, 사업주는 법제 13조에 따라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유형 및 사례에 대해 학습하고, 2차 피해 예방을 포함한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