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법정지식] 성희롱예방 교육.
한*훈 |
2022-02-22
직장내 성희롱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잘 들었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서로 소통이 중요함을 알았으며 오해사지 않도록 서로 서로 주의하여야 한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족도 96%
김하얀 강사 | 수강료 : 0원 | 환급금 : 0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 과정으로 학습을 통해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올바르게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