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공으로 가는 교육 에듀퓨어 입니다^^
3월 8일 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교육사항이 포함되어있는데요~
교육사항은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포함한 항목인데
에듀퓨어에서는 직업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사항의 세부조건을 확인해보면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과정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NCS직무분류번호와 무관하게
직무관련 분야의 직업교육을 수강해야만 직업교육으로 기재하실 수 있는데요
각 직급과 직렬에는 어떤 분야를 얼만큼 기재할 수 있는지도 위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급갑 사무직을 대표하여 확인해보면
경영·경제 / 법·행정 / 사회·복지 / 인문·어문 등 기타 직무관련
위 4개 분야중에서 총 3개의 분야를 선택하고
각 분야에서 최대 4개까지 기재가 가능하나
모든 과목 통합해서 총 10개의 과목을 기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토탈 10개의 직업교육을 기재할 수 있고,
각 분야에서 4개를 초과하여 기재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교육사항 분야에는 어떤 교과목이 있는지도 확인해서
직업교육을 들어야하는데요!
교과목 예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과정명과 교육내용 중 위 교과목 예시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어떤 강의를 들어야하는지도 확인했으니,
수료 시 증빙서류도 확인해야겠죠?
직업교육을 기재하셨다면 아래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직업교육 수료증
2. HRD-Net 훈련과정정보화면 캡쳐본 or HRD-Net 훈련이력화면 캡쳐본
(단, 자비교육은 훈련이력화면 캡쳐본 제외)
에듀퓨어에서 운영중인 NCS가 부여된 강의는 모두 HRD-Net에 등록되어서
HRD-Net 훈련과정정보화면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하단에 있는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를 확인해보시면
직업교육 증빙자료에 "*교육(수강)기간 종료일이 공고 마감일 이전인지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에듀퓨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한 결과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인 3월 22일 (금)까지 수료가 완료되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교육(수강)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인정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답니다:D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번 더 문의하여 체크하신 후 강의를 수강하시는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