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강의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 교육비 항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
1. 대학원 교육비
2.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비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등록과정 교육비
4.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는 실업자의 재직을 위한 교육 과정이고
에듀퓨어는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규정 :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