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퓨어는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이지만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기관을 지정해야 되는 항목이 아니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방법에 충족되는 기관에서 수강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 시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