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필기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2년동안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내에 실기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필기시험부터 응시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사항은
시험 주관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