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소득이 발생되는 자영업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이 자영업자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용노동부 규정 상 외국어 또는 법정직무교육에 해당되는 강의는 국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 8조 2항(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