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유형은 기본 학습기간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되기 때문에
학습종료일 전에 미리 수료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학습 중으로 간주되어 수료증 조기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습기간의 학습종료일로부터 1~5일 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료증 발급 가능 시 개별 문자안내를 드리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