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를 재직자 대상으로 발급 받았더라도
학습시작일 기준으로 재직 중이 아닐 경우 국비지원이 불가합니다.
퇴사 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실업자 대상으로 변경한 후
실업자 대상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훈련기관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