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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규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 개정 2024. 01. 01.>

제8조 6항 (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

① 본인이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강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1항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실시)

②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원격훈련과정은 훈련 시작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이 후는 수강포기로 간주되어 미수료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미수료 패널티]

수강포기 횟수에 따라 아래의 지원 한도액이 누적 차감 됩니다.

 수강포기 횟수

차감금액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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