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기간 종료 후 에듀퓨어에서 최종 학습결과를 확인하여 산업인력공단으로 환급비 지급신청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별도로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환급비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기업으로 직접 지급하며, 환급비 지급은 지급 신청일로부터 최대 2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총 교육비를 결제한 기업에 한해 환급비 지급신청 가능)
환급비는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환급비 산정기준]
1. 수료자는 위탁계약서에 기재된 환급비 지급
2. 진도율 50% 이상 진행한 미수료자 : (수료 시 환급비 * 진도율 * 0.8)로 계산된 환급비 지급
3. 진도율 50% 미만 진행한 미수료자 : 환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