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2. 26.>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B F H J N M Q | 300명 이하 |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G I K R | 200명 이하 |
13. 그 밖의 업종 | - | 100명 이하 |
우선지원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아래의 확인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기업 대상여부 확인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total.comwel.or.kr)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정보조회 메뉴클릭
3. 보험가입정보 조회 항목 하단의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클릭
4.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
5. 대규모기업 항목이 "비해당"인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