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가 (보훈) | 2명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약사 | 4급 (일반) | 10명 | ·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업무: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 (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
간호사등 | 5급 (일반) | 50명 | ·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6급나 (고졸) | 2명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며,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재학ㆍ휴학ㆍ수료ㆍ 졸업예정ㆍ졸업자 지원불가 |